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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1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를 포함한 표입니다.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필기
-실기-구술
-연수(120)
ㆍ지도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실기-구술
-연수(40)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
③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연수(40)
ㆍ국가대표선수 확인서
ㆍ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 일 것
-구술-연수(40)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발급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⑨ 해당 자격 종목의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구술
-폭력예방교육
⑩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구술
-연수(40)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대상 : 만 18세 이상 체육지도자 필기, 실기‧구술검정 합격자 또는 면제자

 

  • 1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필기–실기–구술
      –연수(90)
      ②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 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실기–구술
      –연수(40)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준)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준)교사 자격증 사본
      ㆍ특수교육기관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 (3년 이상, 홈페이지자료실)
      *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③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 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 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 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구술
      –연수(40)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④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⑥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⑦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⑧ 2008년 부터 2011년 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술
      2008년~201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실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 수료확인서(대한장애인체육회 발행) 및 장애인대상 지도경력 증명서(2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