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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범위

1급 생활스포츠지도자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인정범위ㅇ 해당 종목 :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
(단,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ㅇ 종류 및 발행 기관

증명서 발행 기관 안내 표
구 분 내 용 발행 기관 인정 범위
경기 경력 선수 활동 경력
(동호인 및 비선수 불인정)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지도 경력 선수 또는 일반인 지도 경력 체육시설 또는 학교, 직장
국가대표선수 국제대회 참가 경력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학교체육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한 지도경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프로스포츠선수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ㅇ 행정·연구·지도분야 경력(장애인 대상 지도 포함)
– 해당 자격종목의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경력에 한해 인정
– 인정기관
·행정 : 공공기관, 체육(경기)단체 등
·연구 : 학교, 행정기관, 연구소(법인) 등
·지도 : 학교, 체육시설, 직장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 지정양식 활용(홈페이지자료실 참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사업장은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제출
※ 학교 등 사업자등록이 불필요한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생략

 

□ 학위증명서 인정범위
ㅇ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로 제출 가능.

 

□ 국가대표선수 및 체육분야 인정범위
ㅇ 국가대표선수
–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
– 청소년(주니어)대표선수 및 후보선수(상비군) 불인정
ㅇ 체육분야 또는 체육관련학과
–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이 포함되면 인정
–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 기준일 및 첨부서류 등
ㅇ 경력 및 자격, 학위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시험일 기준임
* 실기는 실기시험기간 첫날 기준, 연수는 연수시행기간 첫날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연령은 각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가장 마지막 절차의 최종 합격일 기준임(2017년 이내)
* 응시자 혼란 방지를 위해 2018.1.1.부터 연령에 대한 심사기준일도 시험일 기준으로 단일화
ㅇ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ㅇ 2개 이상 근무처 경력 제출시 근무처별로 각각 작성
ㅇ 경력관련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
ㅇ 선수의 코치 또는 감독 겸직기간 포함하여 지도(경기지도) 경력 인정

 

□ 프로스포츠단체 (‘15.1.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스포츠 단체 목록
구분 축 구 야 구 농 구 배 구 골 프
지정단체 (사)한국프로
축구연맹
[K League]
(사)한국야구
위원회
[KBO]
(사)한국농구
연맹
[KBL]
(사)한국여자
농구연맹
[WKBL]
(사)한국배구
연맹
[KOVO]
(사)한국프로
골프협회
[KPGA]
(사)한국여자프
로골프협회
[KLPGA]

 

□ 기타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