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생활스포츠지도자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인정범위ㅇ 해당 종목 :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
(단,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ㅇ 종류 및 발행 기관
구 분 | 내 용 | 발행 기관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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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력 | 선수 활동 경력 (동호인 및 비선수 불인정)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
지도 경력 | 선수 또는 일반인 지도 경력 | 체육시설 또는 학교, 직장 |
국가대표선수 | 국제대회 참가 경력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
학교체육교사 | 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한 지도경력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프로스포츠선수 |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 ㅇ 행정·연구·지도분야 경력(장애인 대상 지도 포함)
– 해당 자격종목의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경력에 한해 인정
– 인정기관
·행정 : 공공기관, 체육(경기)단체 등
·연구 : 학교, 행정기관, 연구소(법인) 등
·지도 : 학교, 체육시설, 직장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 지정양식 활용(홈페이지자료실 참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사업장은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제출
※ 학교 등 사업자등록이 불필요한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생략
- □ 학위증명서 인정범위
- ㅇ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로 제출 가능.
- □ 국가대표선수 및 체육분야 인정범위
- ㅇ 국가대표선수
–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
– 청소년(주니어)대표선수 및 후보선수(상비군) 불인정
ㅇ 체육분야 또는 체육관련학과
–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이 포함되면 인정
–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 □ 기준일 및 첨부서류 등
- ㅇ 경력 및 자격, 학위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시험일 기준임
* 실기는 실기시험기간 첫날 기준, 연수는 연수시행기간 첫날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연령은 각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가장 마지막 절차의 최종 합격일 기준임(2017년 이내)
* 응시자 혼란 방지를 위해 2018.1.1.부터 연령에 대한 심사기준일도 시험일 기준으로 단일화
ㅇ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ㅇ 2개 이상 근무처 경력 제출시 근무처별로 각각 작성
ㅇ 경력관련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
ㅇ 선수의 코치 또는 감독 겸직기간 포함하여 지도(경기지도) 경력 인정
- □ 프로스포츠단체 (‘15.1.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구분 | 축 구 | 야 구 | 농 구 | 배 구 | 골 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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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단체 | (사)한국프로 축구연맹 [K League] |
(사)한국야구 위원회 [KBO] |
(사)한국농구 연맹 [KBL] |
(사)한국여자 농구연맹 [WKBL] |
(사)한국배구 연맹 [KOVO] |
(사)한국프로 골프협회 [KPGA] |
(사)한국여자프 로골프협회 [KLPGA] |
- □ 기타
-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