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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

공공(직장)체육, 대규모 체육시설업등 생활체육의 일선에서 체육지도자로 종사하고있다. 최근 여가 시간의 활용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그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명시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기여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4조(생활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