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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체육지도자 양성사업은 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연수 및 자격검정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체육지도자를 육성함은 물론 선진 스포츠지식의 보급을 통하여 국민체육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